damu 2018.07.07 13:13
회사를 다니다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수령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소액체당금 금액은 세전 금액이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금액에서 세후금액을 뺀 나머지를 회사로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거 줘야하나요 ? 돌려달라는 금액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24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부당이득이 있다면 신청하셨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해야하지 않을까요?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체불임금에 한해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음의평화 2021.10.22 14:56작성

    존나 쓰레기같은 답변이네 진짜.

    노동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체당금 질문 답변을 저따위로 달아놓네... ㅋㅋㅋ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11.08.28 2221
기타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3.02.28 2188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2015.08.31 21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2016.07.13 2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9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2020.08.28 1872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861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80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30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2022.12.23 1675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64
» 임금·퇴직금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2018.07.07 1513
임금·퇴직금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10.25 1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7 1272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5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2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