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뿔 2020.07.21 16:55

제작년 체불 임금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진정/확정" 및 "소액 체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체불임금에 대한 사건이 처리 중인데

체불임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지급 계획서와 계획서에 따른 지급을 진행하고

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라고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락을 한 것이었으며

저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지급계획서를 처벌불원서와 함께 메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 "자신(대표)은 제가 소액 체당금을 수령하였어도 전체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체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추후 반환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만 받으면 될 듯 한데 이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받는다면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미 받았던 소액체당금을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5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0.05 629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267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79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49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951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2022.12.23 162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2022.12.12 516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7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04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2021.04.21 2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1 2021.01.28 59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1
임금·퇴직금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1.25 3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7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2020.08.28 1860
»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880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