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칸치킨 2013.10.07 12:00

IT 쪽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가산에 있는 소규모 업체를 통해서

동대문에 있는 호텔예약 관련회사에서 ...  3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했는데

마지막 한달치 급여와  10일치 연장근무를 해서 600만원 가까이 체불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확인원을 받았고

 

체불확인원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체무자 주소지등 사실조회신청)

소송도 처음이고 제가 체무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전혀 않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체무자는 개인사업자인데, 정직원들도 급여를 못받았는지 거의다 퇴사해서

현재 사무실로 전화를 해도 통화중으로 설정해놨는지. 통화도 않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몇주전까지는 언제줄건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다음달에는 꼭 줄 수 있다. 기다려 달라. 수금이 않되서 그런다고만 둘러대기만 했을 뿐입니다.

 

체무자가 압류걸 수 있는 모든 가치있는 재산을 명의를 변경했다던가... 뭔가 할 수 있는게 없을땐

어쩔 수 없이 돈을 떼일 수 밖에 없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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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해야 하며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변호사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자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추후 민사소송 승소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판결까지 받은 후 재산명시제도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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