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신드롬 2022.04.17 13:32

안녕하세요. 

저는 도배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배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도배지는 인테리어 업자가 가져오고, 부자재와 인력만 데리고가서 일했습니다.

문제업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부자재비용와 인건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부자재 5만원에 2명의 인건비 60만원입니다.

부자재비용은 못받더라고 인건비는 받고 싶은데...

위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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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근로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닌 업자와 도급계약(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을 맺은 것이라면 민사소송 혹은 소액재판등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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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2022.04.17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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