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zi 2015.06.05 12:04

저는 지난 3월 30일자로 회사를 퇴사하고 4개월치의 임금과 7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5월 6일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사업주와 체불임금및 퇴직금등 체불금액에 대하여 쌍방간에

확인하고 싸인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 6월말까지는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키로했다는 문자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일부 직원은 시정조치기한이 5월 30일로 만료되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를 요구하여

 6월2일 검찰로 송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장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말고도 정직원으로 일한 약 30명 정도와 도급계약으로 근로한 근로자 약 100여명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은행및 거래처에도 미납 금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미미하지만 매출은 조금씩 생기고 있고

남아 있는 직원들은 약 50%씩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 은행의 신규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고 신규 투자를 받아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및

부채 규모를 볼때 매출이 증가하여 회사가 회생하거나 신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요원해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주는 특수관계(법적으로 이혼한 와이프의 명의)의  회사에 임가공 계약을 하면서 임가공단가를 올려주어

그나마 활용가능한 자금을 조금씩 빼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사한 직원들끼리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통해 회사의 자산을 압류하는쪽으로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체불금품확인원"

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현재 검찰에 송치된 건으로 피해금액및 피해자가 많아 검찰에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체불금확인원을

발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고소를 취하해야한다고 하구요.

혹시나싶어 고용노동부에 해당청이 아닌 다른 지청으로 전화 문의시 체불 금액에 대해 확정만 되면 검찰 송치와는 관계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줄수 있으니까 해당 근로감독관과 잘 얘기해보라는 답변를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바쁘다고 피하거나 정확한 법률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합법적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회사의 자산을 빼돌릴 것이 우려되구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요약하자면

1. 체불임금으로 검찰에 고발시 즉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와 이유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2. 근로감독관의 이야기대로 진정취하하고 민사로 진행시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 고소를 취하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장한 체불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든가...)

 3.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 소송후 3년 동안 못 받으면 채권 소멸여부와 소멸시효 연장방법에 대해 설명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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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에 관하여 신고인이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타 관서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포함)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형사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정도라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데, 검찰의 조사를 이유로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이 어렵다거나 고소 취하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검토한 이후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발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등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3. 미지급된 임금을 채권으로 하여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채권에 대한 민사상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소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소는 형사상 사업주의 임금체불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서면을 사업주에게 발송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소송 이전까지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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