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kuri 2022.08.19 06:53

(1) A사에 약 9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無)

(2) 회사에서  소득세 등  4대보험 신고는 모두 하고, 납부하였으나 (본인이 A사 대표에게 전액 송금.)

(3) 실제 본인에게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읍니다.

(4)   이 과정에서 구두로 이면약속을 했읍니다.

(5)   실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

(6)   여기서 제 문제는 ..  실업급여를 50%밖에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이런 경우에  A사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以上.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는 약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즉 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9개월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소송도 가능하거니와 고용노동부에 진정, 혹은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55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5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826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44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48
임금·퇴직금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2022.04.10 496
임금·퇴직금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2022.03.27 58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2020.10.12 44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8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2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0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42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468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33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서류관련 등으로 질문합니다 1 2018.06.07 7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