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2023.05.16 14:46

질문에 앞서


이 글을 봐주시고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주 5일 7시간-8시간 비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 35시간-40시간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이고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 하였으며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않았으며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x 근무시간 

계산으로 나온 값에서 조금 더 줄때도 있고

정확하게 줄때도 있습니다.




질문1.

주휴수당 지급요청시

최저시급x근무시간

계산으로 나온 금액보다 조금 더 준 금액을 주휴수당이었다고 사업장이 주장한다면, 이 부분 꼭 인정or수긍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명시한 것이 전혀 없기에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또 저는 당연히 입증 못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3.만약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다면

주휴수당 계산시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주었어야 하는 시간을 빼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4. 질문3과 연관되어

만약 휴게시간미지급과 별개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면, 휴게시간 임금도 시급에 포함해서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


질문5.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금액과 주휴수당 금액도 포함하여

3개월의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귀하의 말씀처럼 정확히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경우는 주휴수당 미포함이 명확할 것이므로 다소 추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 단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만일 1일 시급이 6만원이라면 최소한 1개월에 6만원*4.34주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과연 이에 근접한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 의문입니다.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므로 업무의 특성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하는 등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 휴게시간이 없었고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이나 근로시간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상술한 바와 같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사용자와 귀하께서 합의한 근로시간 1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휴게시간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었고 최초 입사시 합의한 근로시간이라면 포함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제외하고 계산할 것 입니다.

     

    5.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55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534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822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4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48
임금·퇴직금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2022.04.10 495
임금·퇴직금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2022.03.27 58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2020.10.12 44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8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2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0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42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464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33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서류관련 등으로 질문합니다 1 2018.06.07 7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