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31055 2009.07.31 15:33

회사 규모 : 50인 이상
사업의종류 : 건설회사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존재하나.. 활동은 없음
회사소재지 : 대구

미지급액 : 대략 1천만원
미지급내역 : 08년7월 상여 100%, 08년 추석상여 100%, 09년 설날상여 100%, 09년 7월상여 100%, 09년 5월급여, 09년 6월급여, 09년 7월급여
퇴직금 4년치(아직 재직중)
미지급이유 :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회장이 임금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부당노동행위

대구에 어느정도 인지도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위와같이 채불임금이 저렇게 밀려잇는데
회사에서 아니 회장이 줄 생각이 전혀없습니다
회사사람들이 좋아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회장이 하는말인즉
"어짜피 내안줘도 법으로 다 받을 방법있다"며(채당금을 얘기하는것임)
일체 임금을 지급해주고 있지않습니다
저희 회사가
비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골프장을 팔아서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자기가 줄의무가 없다며 버티는데요
이경우에도 체당금 신청해서
퇴직금 3년 체불임금 3개월치 밖에 보장을 못받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회장은 돈이 있으면서도 풀지 않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 결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회사내의 자산은 공익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산 동결과 관계없이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은 채권 우선순위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2003.12.02 40424
» 임금·퇴직금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2009.07.31 6347
임금·퇴직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2009.11.01 2704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1 2010.04.14 24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2010.06.04 3303
임금·퇴직금 급급. 급합니다. 1 2010.07.07 4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5
임금·퇴직금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2011.02.23 1956
임금·퇴직금 기업분할시 체불임금과 퇴직금 처리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4.07 3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2011.05.02 262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 확보 1 2011.05.11 2431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3 15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2011.06.17 4602
기타 문의합니다 1 2011.08.01 179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1 2011.11.12 1018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1.25 17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05 4320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70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2012.07.24 36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