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벙이 2010.04.14 18:00

우선 저는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달정도 일을 했습니다. 회사 근무시간은 08:00~19:00 / 토 08:00~14:00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사무실에 5명정도이며 외근등을 하는 직원은 6~7명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차장님과 사장님이 계십니다.

회사 월급 지급날은 매월 15일 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회사직원들에겐 월급이 지불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지급이 안된것은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2. 제가 퇴사의사를 전화로 회사 차장님에게 2월 26일 밤에 전화로 연락을 드렸고, 차장님은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저는 다음날 출근하여 사정 말씀드리고 인사도 하고 마무리도 하겠다고 분명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임금문제로 통화중 제가 그렇게 그만뒀으니 잘못아니냐 라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체불임금을 받으려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나요?

(일주일전부터 차장님과 대면하여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외근등의 이유로 하질 못해서 부득이하게 전화로 금요일 밤에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3. 현재 고의적으로 제 전화를 피하고 있는데, 인터넷검색으로 조금 알아본 결과 체불됐다는 증거나 독촉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본거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수당같은 것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무카드표등의 확인으로 그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사무실 근무가 아니라 퇴근시간이 넘어버리면 사무실 문을 닫기때문에 근무카드에 퇴근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5. 입사하고 휴일(일요일)에 출근하여 특근을 한차례 했습니다. 물론 근무카드표에 특근했다고 적어둔것도 봤습니다. 헌데 혹시나 근무카드표가 없어졌다라던가 하는 이유로 제가 그것을 못받거나,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6. 일단 입사시에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수습기간중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그런것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통지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한지요?

 

7. 마찬가지로 계약서나 그런것이 없기때문에 수습기간중에는 120만원의 임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증명할 서류나 계약서등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120만원에서 보험료를 제한 임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수습 직원들의 경우 110만원 정도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8. 일단 4월 5일 4시30분경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 해둔 상태입니다. 혹시 출석통지를 받고 가서 정확하게 따지고 확답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9. 마지막 4월 5일 3시까지 받기로 한상태에서 입금이 안된걸 확인하고 문자로 4시까지 확인안되면 노동청에 접수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때문에 괘씸해서 안주고 있는거 같기도 한데요, 제가 잘못한건지요?

 

10. 혹시나 제가 체불임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통지서에 적혀있는 직종이 전혀 상관없는 회계관련 전문직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된다거나 불이익이 생기진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5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는 퇴직 후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다만,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는 현재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더라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또는 임금 입금 통장)등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임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할 때에는 귀하가 최초 구두약정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정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구두로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최소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귀하가 최초 약정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독촉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체불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사용자가 순순히 출퇴근 기록부를 제출한다면 그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서류제출을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가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5. 근속기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노동청 조사시 고용보험 가입내역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6.  위의 답변과 같이 귀하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체불임금액으로 보이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의 임금신고 내역등을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7. 단순 임금체불 사건이기 때문에 귀하가 별도로 따질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최초 약정한 임금 내역 및 연장, 휴일근로시간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8. 퇴직 후 1개월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임금지급 요구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보긴 어렵습니다.

    9. 단순 임금 체불사건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체불된 임금액에 대한 논란 및 연장,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에 작성된 직종은 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2003.12.02 40424
임금·퇴직금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2009.07.31 6347
임금·퇴직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2009.11.01 2704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1 2010.04.14 24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2010.06.04 3303
임금·퇴직금 급급. 급합니다. 1 2010.07.07 4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5
임금·퇴직금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2011.02.23 1956
임금·퇴직금 기업분할시 체불임금과 퇴직금 처리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4.07 3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2011.05.02 262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 확보 1 2011.05.11 2431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3 15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2011.06.17 4602
기타 문의합니다 1 2011.08.01 179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1 2011.11.12 1018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1.25 17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05 4320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70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2012.07.24 36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