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lcoll 2010.06.04 12:29

저는 법인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종업원수는 작년말 12명에서 현재는 5명입니다.

작년 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2009년 1월~3월에는 50%    (50x3개월=150% 미지급)

             4월~9월에는 100%

             10월~12월에는 50%    (50x3개월=150% 미지급)

2010년 1월~5월 현재 100% 

        * 총 미지급 체불임금은 3개월과 3년 퇴직금 입니다.

 

회사는 작년에 체불한 임금에 대해 현재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며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보상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앞으로 2~3개월 안에 문을 닫을것 같아서 퇴사 후 체당금 신청시 작년에 못받은 임금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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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의 전액과 퇴직금의 전액에 대한 귀하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임금 전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사 이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임금 전액에 대해 비록 법원으로부터 지급하라는 확정판결문을 받았더라도, 회사 이름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 이름의 재산이 채권(임금전액)보다 적은 경우가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라도 최종3년분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최종3년분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만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 이름의 재산이 전혀 없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의 한도(최종3년분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월급여)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이를 초과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위 1.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회사 이름으로 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회사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이를 정부가 대신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이름으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최우선변제권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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