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규 2012.06.11 15:13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과  임금체불로 인해 2012년 3월30일 퇴직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경영악화등 사유로 지급유보된  임금(40%)에 대하여 체불임금 산정시 임금에 포함여부입니다.

 

2010년 8월 부터 회사 경영상태악화등 사유로 회사로부터 급여의 일부(본인 40%), 다른직원(15%) 감액된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회사경영상태가 호전되면 감액이전으로 지급하겠다 하여, 급여지급명세서에는 감액전 금액 으로(267만원)으로 4대보험등 신고되어

왔으며(급여명세서상, 40%감액 급여을 교육훈련비로 산정 미지급)

또한, 퇴직금 정산도 (100%,267만원)으로 정산되어 퇴직보험 가입은행으로부터 퇴직금 상당부분은 정산받은 상태입니다.

 

* 2010년 8월 당시 지급 유보된 40%금액관련 근로계약서등 서류적으로 체결된 것은 없으며

  유보금에 대하여 향후 지급여부,사업주와 근로자간 구체적 협의가 이루워진 상태는 아닙니다.

 (구체적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 형태로 서류가 작성되었겠지요)

 

퇴직전(2012년2월) 체불임금 관련 회사 임원과 직원간 지급계획 협의시, 회사경리부 작성 체불임금자료에도 100%기준 매월 미지급된

금액(40%)이 포함된것으로 임급체불액내역 작성-회사임원의 날인(사인) 이 들어간 서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는 (노동부 진정이후), 회사임원경우 1년이상 지급유보된 40% 금액은 근로자본인도 감액을 인정하고

다닌 것이기에 안 줘도 된다 말합니다.

 

이런경우 , 노동청 또는 민사소송시 지급유보된(40%) 임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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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2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이후 상당기간 이에 대한 지급요구가 없었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사실상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임금의 일부만 지급후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를 관건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서류등)등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임금 삭감이 아닌 임금체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서류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노동청 진정을 먼저 제기한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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