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자 2013.04.12 11:20

 통장 압류(남편사업 연대보증으로 인한)로 인해 병원에서 양해를 해주어 4대보험 등록을 안하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요..

지난 2월말로 퇴사를 했는데 그 달분 월급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한가지 더,

같은 병원에서 2년간 (2010.11~2012.10.30) 그때는 4대보험 등재한 상태 였구요.. 근무후 퇴직처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혼과 파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 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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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귀하가 해당 기간동안 실제 근로를 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출퇴근 기록등으로)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퇴직전 2월달의 근무에 대해 증명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시어 미지급된 임금액과 함께 체불임금 청구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지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등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정인의 주소및 연락처 기입, 피진정인의 주소지와 연락처 기입, 체불임금 사실 및 체불임금액 기입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여의치 않으실 경우 저희 부천상담소로 연락을 주시면 체불임금 진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032-653-7051)

    2010.11~2012.10.30일까지의 2년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역시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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