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드리는데
일용직 알바였어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모르는게 많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노동OK가 있어서 너무 힘이되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드리는데
일용직 알바였어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모르는게 많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노동OK가 있어서 너무 힘이되네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 2015.05.20 | 55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 2015.05.12 | 100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 2015.01.28 | 757 | |
임금·퇴직금 | 체불된 임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 2014.09.11 | 1262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 2014.08.08 | 1363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 2014.08.07 | 821 | |
기타 |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 2014.07.22 | 322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로 퇴직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다 받지 못하고 있... 1 | 2014.06.25 | 134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청구 관련건 1 | 2014.04.14 | 113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14.03.28 | 1118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 2014.02.17 | 3799 | |
최저임금 |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 2014.02.02 | 219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 2013.11.22 | 518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 2013.11.12 | 1785 |
임금·퇴직금 |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 2013.10.30 | 1111 | |
임금·퇴직금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후 소송준비..개인사업자 주소모름 답답합니다~ 1 | 2013.10.23 | 3779 | |
임금·퇴직금 |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 2013.09.12 | 390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4.12 | 19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 2013.03.07 | 34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 2012.08.23 | 36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신청대상자로 본다(노동부 행정해석 보상부-4250, 2011.07.0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 (근기1455-465, 1982.01.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