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아무런 활동도 없고..
실례인 줄 알지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ㅠㅜ 마지막 기회다 싶어 상담글로 문의드립니다.

[ * 회사의 산업 / 업종 ]을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T직종인데... 잘 몰라서 기타업종을 선택했습니다.

[ * 본인의 직무 / 직종 ]은 재직하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영업하러 돌아다닌적도 많은데~ 우선 서비스적인 성향이 강한듯해서 서비스로 선택했습니다.

12년 10월 중순경 새로운 걸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후배가 일하는 작은 it 회사에 가서 일했었습니다.
구두계약으로만 인턴 적용해서 75만 원씩 받고 일을 하고 월급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일을 일 년 하다가(13년 11월 말까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3~4달씩 밀리면서 월급이 들어오니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도전해 보고 싶었던 it였고 함께 대학 생활하며 고생했던 후배를 생각해서 돈을 떠나고 배워 보자! 생각으로 계속 버텼는데 결정적으로 퇴사를 생각한 건 차명계좌 만들었던 흔적을 컴퓨터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차명계좌 만들면서 월급을 안 주고 있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ㅠㅜ)

12년 10월 중순쯤부터 일해서 11월 말에 퇴직한 상태이고, 퇴직할 때 사무실에서 12월까지 일한 걸로 처리해서 밀린 월급을 넣어주겠다 하는걸 필요 없고, 최소 4달은 최저임금 계산해서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75만 원씩 계산해도 모자라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12년도 설날 떡값이라고 넣은 걸 월급 준거다~ 라고 노동청에 자료를 건넨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궁금한 게 있는데 12년도 10월 중순부터 일해서 사무실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한 12월 말까지 일하면 월급을 몇번 받아야 정상인가요? 감독관은 13번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14번 아닌가요? ㅠㅜ
(지금 통장에는 10번 찍혔고 마지막 10번째가 조금 크게 들어왔는데 이게 몇 개월 치가 한꺼번에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지, 대충 계산하면 4달 치입니다. 13년도 7월 월급까지는 2~4달 정도씩 밀리지만 들어왔었습니다.)


암튼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이랑 퇴직금 문제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근데 감독관이 증명할 수 없으면 대충 해결해라~는 식이라서 미치겠습니다.(75만원씩 계산해도 덜들어왔는데~ 75만원 기준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이 85만원 정도라고 그것만 받으라고 하더군요.)
일은 하루에 8~9시간씩 해왔는데 증명할 방법도 없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은 저, 후배, 사장이라 저를 위해 말해줄 리가 없습니다. (저 빼고 둘이서 차명계좌를 만들었거든요. 저한테 좋게 말해줄 리가 없겠죠?)
근로계약서나 녹취록이 없으니 쌍방이 서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다만 일해왔던 증거는 75만 원씩 밀리면서 들어온 통장 내용과 설전에 알게 된 4대 보험에 신고된 130만 원이라는 내역입니다.
(4대 보험은 일찍 해준다 해준다 하다가. 10월 중순경 가입했다고 하더니 설전에 확인해 보니까 10월 초부터 가입 했더라구요 -,.-;)

저는 사실 노동청에 가기 전까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일 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ㅠㅜ 근데 전 사장은 일부러 퇴직금 노려서 일 년 채우고 나간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구요.
(순간 욱해서 때려버릴까? 생각했던 걸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ㅠㅜ)

제가 이 사무실에서 얼마를 받게 되던지~ 저는 이 사무실이 벌금을 맞도록 일을 처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제 유일한 복수 방법인듯합니다. ㅜㅜ
신고는 12월 초에 했는데 전 사무실 사장이 삼자대면 때 나오지 않거나 연락을 피해버려서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집값이랑 가스, 전기가 밀려서 급하긴 하지만 전 사무실을 Jot지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듯합니다. ㅠㅜ
제가 내일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지금은 다시 일을 구해서 하루하루 겨우 살고 있습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용 확인서를 가지고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없는지? 상담하며 전 사무실이 벌금을 맞도록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말해야 감독관이 '저 사람이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 줄까요?
제가 말로만 전 사무실이 벌금 맞도록 처리해주십시오? 라고만 말해도 될까요?


감사원에도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설전에 한번 봅시다! 해서 노동청에 신고 이후 처음으로 봤는데 그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머릿속에 기억해뒀던 내용을 감사원에 신고하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증거 스샷도 있고 서로 거짓말하며 회피하는 녹취록도 있으니 감사원이 알아서 탈탈 털어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정말 탈탈 털어버릴 생각입니다. 4대 보험도 75만 원에 신고한 줄 알았는데 130만 원에 신고하고 75만 원씩 받아온 게 너무 속상합니다. ㅠㅜ
제가 전 회사 안에 있을 때 정부지원이나 지역 테크노파크 같은 곳에서 지원받으며 제 이름이 올라간 사업이 있는데 정보공개 재판? 심판? 이 있다고 들어서 정보공개 걸고 제 이름으로 얼마 받는다고 팀원으로 올라갔는지 확인까지 할 생각입니다.
(사실상 일은 8~9시간 이상씩 해왔지만 이런 정부지원 사업이나 4대 보험에 신고된 금액을 제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해도요... ㅠㅜ)


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제주도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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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일 8시간에서 9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75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1일 8시간에서 9시간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사업주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귀하의 주장중 어느쪽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미룰가능성이 큽니다.

    출퇴근 카드나, 주변 동료의 진술등으로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 정기적으로 사용한 교통카드기록등을 제출하여 1일 근로시간을 증명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고용보험 지원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용보험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및 일정시간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이 지급받고 있는 고용보험지원금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조건을 역으로 추적하여 귀하의 근로를 증명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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