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일에 [ https://www.nodong.kr/qna/1379794 -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를 쓴 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초 신고 날자는 12월 초였습니다. 정말오래 걸렸네요 ㅠㅜ 금액으로 따지면 400만원 언더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독관님도 3자대면 할때마다 전 사무실 대표가 계속 안나오고 사무실 대표 단독 출석날에 안나오니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2월 11일에 한번 더 3자대면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무실 대표가 안나와서 검찰로 넘기기로 결정을 하였고(감독관님도 이젠 질려서 이 사무실 대표 만나는게 짜증 난다고...-,.-;), 지금은 체불임금확인원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달에 나온다던데 너무 오래걸려서 미치겠네요^^;


사설이 좀 길었네요^^; 중요한건 전 사무실 대표도 이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뒤늦게 난리 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무실 끝장 내버리는게 목표입니다. (현제 세무사를 통한 퇴직금 산정과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내오긴 했는데 무슨 속셈인지는 몰라도 금액 자체가 틀려서 '계산도 못하냐고 답문한 상태 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건 이 사무실을 최대한 'X되바라'하고 복수하고 싶은데~(돈을 포기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어요 ㅠ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검찰 조사 후 민사를 통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배고파서 미치겠어요 ㅠㅜ 집값도 해결해야 하고..) 받을돈을 일단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 사무실 탈세한것도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올려서 돈을 빼돌린것도 좀 많습니다.(이런 부분까지 조사해 준다면 좋겠는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8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라봉님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로소득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한라봉님의 경제생활, 그리고 사건해결 전반을 고려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이상, 근로자가 이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탈세등의 근로기준법 이외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자에 대해 내려질 처벌의 수위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2015.05.12 100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57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14.09.11 1262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2014.08.08 1363
임금·퇴직금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2014.08.07 821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22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로 퇴직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다 받지 못하고 있... 1 2014.06.25 13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건 1 2014.04.14 113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18
»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2014.02.17 3799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2013.11.22 5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5
임금·퇴직금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2013.10.30 1111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후 소송준비..개인사업자 주소모름 답답합니다~ 1 2013.10.23 3779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2013.09.12 390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3.04.12 19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