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꼬리잡기 2012.08.23 20:53

저는 이번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총 근로 기간은 11년 9개월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회사는 300%의 상여를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1년간 100%상여를 받지 못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0%로 계산을 하여야 하나

아니면 받은만큼인 200%만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여 300%든 200%든 상여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한뒤  못받은 100%의 상여를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의 상여를 못받은건 체불임금에 속하지 않나요?  퇴직금+체불상여100% 이렇게 받을수 있나요? 이렇게 받으면 이중으로 상여가 계산된걸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퇴사시에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고 3개월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하고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될때 퇴사후 3개월이 지난뒤에야 퇴직금전체금액을 알텐데  그 시점에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지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정기준퇴직금 계산이 아닌 회사임의로 직원동의없이  기본급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준다면

이것도 체불임금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를 받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외국인근로자를 받을때 실업급여를 발생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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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임금이 체불되어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중 미지급된 상여금(체불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100% 미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하여 300%를 기준으로 3/12로 계산함)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합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수당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감원방지기간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인위적인 고용조치(권고사직, 해고등)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의 불이익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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