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당무 2011.05.11 13:13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4월 30일자로 퇴사했고, 퇴사하기 전 대표이사와 구두상으로 퇴직금지급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현재 회사의 재정상태나 여러가지 정황이 어려운 관계로 법적으로 퇴직금도 확보하고,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했던 벤쳐기업으로서 공사현장도 전국에 5개이상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넉넉치는 않았으나 투자은행의 투자금과 몇몇 주주들의 투자금으로 공사를 이끌어 오던 중, 심각한 자금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잇따른 퇴사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업무를 봐오던 저를 포함한 소수의 직원들또한 거의 퇴사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공사현장의 사업주가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 준공서류를 관청에 제출하지 못해

공사대금을 오랜시간 받지 못할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이 마무리되면 준공서류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밀린 급여(3개월분)와 퇴직금을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들 몇몇은 퇴직금을 받고자 공사현장에 대한 가압류조치도 취해놓은 상태인데,

저또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정읍현장의 사업주가 당사로부터 빌려간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차입금을 받으면, 직원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충분히 해결될 거 같습니다.

회사는 수개월내에 대표이사 변경과 함께 대대적인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제가 법적으로 밀린 급여와 퇴직금확보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할지 궁금합니다.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로부터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구두상 지급약속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면약속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차후 노동부 신고나 법원소송 또는 가압류 및 배당과정에서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공사대금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이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귀하가 공사대금에 대해 별도로 가압류할 필요는 없으며,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여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대여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가압류된 채권(공사대금 채권 및 대여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또는 사업주의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노동부 진정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기존 소송수행자들과 협의하여 소송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2014.08.08 1363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7.09.10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5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14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49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23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6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1 2011.11.12 10186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05 432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5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 확보 1 2011.05.11 243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2015.05.12 100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3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