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12.29 09:35

입사 때, 매년 5만원의 임금인상을 약속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중간에 10여개월만 5만원을 인상해준적이 잇을 뿐, 여러차례 인상약속을 지켜달라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 거절하였습니다.

본인은 노인요양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데, 입소정원이 29명입니다. 처음엔 인원에 관계없이 매년 5만원 인상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인상을 요구하자 입소자27명 이상이면 이러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29명, 그 다음에는 그런약속을 한적이 없다며 인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시효라는것이 적용ㅇ이 되는지요?'

아니면 구두약속이라 가능성이 없는지요?

입사 시 같은 이야기를 들은 근무자들의 서면증언은 어떨지요?

방법을 알여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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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2: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대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업장내에 임금인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근로계약이나 구두상의 합의도 무방함)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합의의 경우 사용자측이 합의내용에 대하여 오리발을 내민다면 근로자입장에서 합의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근거를 확보하심이 필요하고,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유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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