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스형 2024.01.22 16:45

주 54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41,990원 월 고정수당 811,010원 연간 상여금 100,000원

휴가 미사용일수 21 이구요

 

시간당 통상임금 10,637원

1일 통상 임금 85,096원

21일 연차수당 1,787,016원이라는데 맞나요??

 

어떤 노무사분은 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2,800,000~2,933,530원 이라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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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업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10,637원으로 산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산정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통상임금 산정에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으로 그냥 그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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