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산 2024.01.26 14:51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세전 260만원인 주류배달, 납품업무 종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도 그 중 하루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어 전일 밤에 하루 휴무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으며 익일 출근 가능하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측에서 연락이 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처음 출근 시부터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 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채용되고 싶다면 성실함을 보여라'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이틀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수 일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 및 출근 당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역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도움받고자 해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처한 상황이 확실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현재 원직복귀 신청보다는 금전배상을 취지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금전배상에 관한 조항을 제가 찾아본 결과, '해고 기간'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금전 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임금 상당액'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모집공고 상에 표기된 금액인 세전 260만원을 임금 상당액인 '평균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또한, 해당 기간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중간 임금'에 해당하며 배상받고자 하는

'평균 임금' 중 휴업수당 상당액인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

 

4. 해당 조항에는 공제액 관련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보수액인 '중간 임금'을 제외하면 별 다른 언급이 없는데,

저는 지금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 소득이 공제액으로 산정되게 될까요?

 

 

저는 이 분야의 문외한이기에 제가 나름 조사한 결과로 여쭤본 위 질문들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제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그 이후 초심 판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전배상액은 최종적으로 얼마에 해당하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48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1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03
»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4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19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2023.12.30 255
기타 도배임금체불 1 2023.12.26 139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3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1.15 3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64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1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0.05 62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2023.09.20 2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2023.09.19 435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9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68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1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