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dawef 2020.06.16 00:18

안녕하세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저에게 배우고 싶다는분이 있어서 2회에 걸쳐 수업을 해드렸는데 보수를 못받았습니다.


학생은 어떤 회사에 소속된 상태였고 해당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10일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을 못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카톡 내용을 보면 정황상 수업이 이루어졌고 해당 회사 대표도 비용처리를 한다면서 제 신분증 사본을 사진으로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강의나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서비스용역계약에 가까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다뤄지지기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을 활용하여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액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5
임금·퇴직금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2020.07.11 1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2020.07.10 505
최저임금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2020.07.09 158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38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43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4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4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71
»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7 217
임금·퇴직금 법인 설립 전 임금체불 및 퇴사 1 2020.06.04 533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67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78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2020.04.22 526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0
기타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 1 2020.03.30 340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