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589 2023.01.27 16:20

안녕하세요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고

12월 급여 및 연말정산(중도정산) 환급세액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어 급여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오늘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임금이 아니어서 여기서 신고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여 받을수 있나요?

신고 절차도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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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가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으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9도2357,  선고.2011.05.26)

     

    3)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은 2023.1.1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금품이 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사용자 처벌을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과 진정 취하를 협의 요청 할 것입니다.

     

    4)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진정 접수와 행정지도 및 수사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직무해태 행위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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