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HEE0802 2009.11.18 15:05

삭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 접수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주 재산(또는 법인 재산)등을 파악하여 추후 판결 이후 원할하게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무료변호사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후도우미 임금체불 1 2009.12.28 5329
기타 현장에일한 노무비를 받으려면 어찌애야하나요 1 2009.12.11 22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지... 1 2009.11.23 2337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2009.11.18 3925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64
임금·퇴직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2009.11.01 2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09.10.29 2287
해고·징계 임금체불 1 2009.08.21 259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일이 경과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09.08.14 1102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2009.07.31 63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 2007.05.07 8699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2003.12.02 40432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