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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 2003.12.02 | 404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 접수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주 재산(또는 법인 재산)등을 파악하여 추후 판결 이후 원할하게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무료변호사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