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evor 2021.05.08 19:22

안녕하세요, 임금관련 상담드리고 싶어 글 올립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야2교대 생산직 근무중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오르며, 급여체계를 바꾸며

월 실수액을 줄이고, '생산격려금'이란 명목으로 신정과 구정에 지급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격려금은 회사사정에 따라 50%, 75%, 100% 지급하며, 3년간 100%지급을 구두로 약속했다 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월 15만원 가량의 월급이 줄고 명절에 100만원씩 2회 받는 식으로, 격려금을 80% 받으면 기존 연봉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 경영악화로 올 2월 급여(3월에 받는) 에 받았어야 할 격려금과 작년도 잔여 연차수당의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격려금과 작년도 연차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1. 사측에서 격려금을 깎아 지급한다던가, 작년도 연차수당을 지급안하고, 작년에 사용못한 연차를 올해까지 쓰게 하는 등의 꼼수로 지급을 피할수있나요?

Q2. 다행히도 월급은 재 때 나오고 있는데, 위의 수당 체불로 인한 체불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Q3. 퇴직일자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안하고, 격려금을 받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격려금은 포함하지 않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올 10월에 퇴직하는 인원에게는 구정에 지급하기로 한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합니다.

퇴직금은 DB형 퇴직연금으로, 격려금 100만원이면 퇴직금이 꽤 차이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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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약정한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잇습니다. 지난 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이연하여 사용케 하는 것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미사용 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생산격려금의 체불액이 월급여 총액의 2할 이상인 경우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임금체계 개편시 약정한 생산격려금 지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생산격려금 지급에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달성했다면 그로서 지급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일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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