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ell427 2021.09.07 13:54

기간별로 근무하는 일용직 프리랜서 입니다.

근무 중 조건부로 대표님이 지급 하기로 한 성과금(2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급여가 지급 된 후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지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지급해주기로 한 날짜까지 입금이 없어서 주말이 지난 후 연락 드렸더니 

기존 지급하기로 한(200만원)을 다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유를 묻고 지급방법을 물으니 묵묵부답입니다.

일용직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면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닌 카톡으로 명시된 내용으로 증거제시하여 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이와는 별개로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 및 미지급 금품을 카톡이나 문자와 메일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등으로 대응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의 프리랜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34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1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59
»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9.07 4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21.09.02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77
임금·퇴직금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불가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21.08.25 774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6
임금·퇴직금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1 2021.07.22 1105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65
기타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286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96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4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25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1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102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5.08 234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