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3교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간 08:30~18:30, 당직 08:30~익일8:30, 비번 이렇게 3교대 입니다.

12월 6일에 입사하여 3교대로 근무하다 12월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사정으로 2교대 (당직08:30~익일08:30, 비번)을 서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게시간 6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8+8)/3*7}+유급주휴일(8)]/7*365/12=197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5.4시간*7=37.3시간, 월평균 91.25)

야간근로시간 (1주 9.34시간*7 월평균 40.56)     연장,야간근로수당 급여포함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3교대 근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시간에 대한 계산식은 3교대로 근로하다 초과근로가 있으면 적용하는 계산식이고

실제로 12월13일부터 31일까지 2교대 근로를 하였으므로 2교대 근로에 대한 계산식으로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즉 3교대 근로자가 2교대 근로를 하였을 경우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3교대 계약서 내용대로 계산을 하여 가산 1.5배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는 2교대 근로를 했으므로 2교대 계산식으로

계산하여야 할 듯 하는데 맞는지요? 즉 회사에 2교대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산정공식이 있을텐데 이를 모르는 직원에게는 그냥 3교대 근로시간 산정공식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연 3교대 계산으로 하면 회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근로자는 어떤 식으로 회사에 대응해야 하는지요? 근거나 논리(계산식, 전례)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6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교대 근무로 전환되었다면 24시간 맞교대가 됩니다. 이때 귀하의 휴게시간이 기존 6시간이라 가정하고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 실근로= 24시간-휴게시간 6시간=실근로 시간 18시간×365일/12/2=약 274시간.
    2. 연장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365/12/2=약 152시간×0.5배=76시간
    3. 야간(귀하의 휴게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설정되었는가? 알 수 없어 정확하게 산정이 어렵습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야간근로로 추가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
    4. 주휴 35시간

    다만 귀하의 업무내용이 시설관리라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에 대해 감단직 사용승인을 노동부로부터 얻은 경우라면 연장근로 가산과 주휴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