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부 2021.03.08 17:53

안녕하세요,

현재 재단법인 병, 의원에 재직중인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최근 회사업부로 인하여 1월~현재까지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중인데요

부서 관행상 연장근로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고있습니다.

연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미신청 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이 문구로 인해서 초과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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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12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고, 회사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퇴근 이후에 남아있었다고 회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나 관련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앞으로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장근로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로동부 2021.03.18 09:41작성

    인정불가 회신 받았네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