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w 2020.04.23 09:01

안녕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직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 신청을 하여 결재를 득하고, 결재를 득한 부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초과근무를 21시까지로 신청하여 결재를 득하였는데,

실제로는 22시에 퇴근하였을 경우(해당시간에도 근로를 수행했는지의 여부는 확인 불가)

결재를 득한 21시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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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21시까지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였다면 21시까지의 연장근로만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시간만 연장수당을 지급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해도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추인으로 볼수 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적극적 거부조치를 하거나 사전 취업규칙이나 업무지시등을 통해 결재를 득한 근로시간만 인정한다는 등의 문구를 반영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380, 회시일자 : 2005-08-2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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