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연장근로 수당의 근로계약서 상 조건과 법령의 충돌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파견직 사무근무자로 채용되어 파견업체인 A회사와 근로계약을 하였고, 현재 B회사에서 파견근무 중입니다.

직접 계약한 A회사는 상시근무인원 20인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조건
근무시간
: 6시간(9:00 ~ 12:00, 13:00~16:00)
근무일수: 평일 주 5일, 총 50여 일. 일자가 명확히 지정됨 (3개월 미만 근무)

요새 B회사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종종 1~2시간의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간보다 2시간 추가로 근무하여도 일 8시간을 넘지 않고, 야간근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 8시간,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기업도 법을 근거로 제 경우 연장근로 임금 가산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계약된 기간 이외의 초과근로 발생시 초과된 시간에 대한 급여가 각각 50%씩 할증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제 파견동료들은 계약서 상의 이 조건을 생각하고 1.5배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연장근무에 응하였고, 지정 일자 이외에 토요일 근무를 한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무를 할대로 다 하고나니 1.5배 임금을 줄 수 없다는 A기업의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지 않은가요? 근로기준법 3조는 이 상황에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2) 저와 같은 경우에는 법을 따라서 18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임금 가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따라서 할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할증을 받지 못 하게 된다면 근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사기고발 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4) (열람하지 못 했습니다만) A기업의 단기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 상의 위 조건을 무를 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지정되지 않은 일자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 휴일근무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25~1.28 이 계약서에서 지정된 근무일자인데 1.29 금요일, 1.30 토요일에 근무했을 경우

 

2. 제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A기업과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해보았으나 근로계약서 수정은 이뤄지지 않고 채팅 안내로만 지급 방법을 설명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6조) 따라서 일 6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간제법에 따르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2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33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50
근로시간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2023.09.18 217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32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47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8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197
»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991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726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3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75
임금·퇴직금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2020.02.07 794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78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22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 1 2019.01.06 242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09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6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가 2교대 근로를 하였을 때 추가근로수당 계산법이 ... 1 2017.01.06 100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