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4.03.26 11:45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6개월 이후 미사용된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휴가중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굼합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와 우선사용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문서화 해서 남겨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2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33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50
근로시간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2023.09.18 217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32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47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8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197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991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726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3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75
임금·퇴직금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2020.02.07 794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78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22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 1 2019.01.06 242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09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6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가 2교대 근로를 하였을 때 추가근로수당 계산법이 ... 1 2017.01.06 100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