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북꼬북 2022.11.02 11:05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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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11.15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하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illiill1 2022.11.15 14:28작성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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