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초과근무규정에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는 업무종료 후 1시간이 지난 후 1일 3시간까지 인정 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9-18시까지근무하여 19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고있는데
시간제근로자가 10시~15시까지 근무할경우도 1시간 지난
16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는게 맞나요?
회사내 초과근무규정에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는 업무종료 후 1시간이 지난 후 1일 3시간까지 인정 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9-18시까지근무하여 19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고있는데
시간제근로자가 10시~15시까지 근무할경우도 1시간 지난
16시부터를 초과근무로 인정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39 |
임금·퇴직금 |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06 | 357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1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69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 2020.06.03 | 454 | |
근로시간 |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 2020.02.05 | 266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19.11.04 | 18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 2019.05.09 | 133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 2019.01.02 | 26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18.12.17 | 993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 2018.11.27 | 44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4.10 | 36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1.30 | 63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 2017.08.18 | 1289 | |
기타 | 상시근로자수문의 1 | 2017.03.30 | 84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 2016.10.06 | 208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 2016.08.19 | 1783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6.11 | 12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 2016.05.02 | 396 | |
임금·퇴직금 | 수당 계산법 1 | 2016.03.17 | 3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내 규정에 상관 없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규정은 9시-6시 근로자의 경우 저녁시간을 보장하고, 연장근로의 한계를 지정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초과근로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