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지니 2022.10.28 11:21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교대로

A조 07시 ~  15시  / B조 15시 ~ 23시  / C조 23시 ~ 07시 이렇게 근무합니다. 

하지만 실제 출근시 지각처리하는 기준시간은

A조 06시30분  /  B조 14시30분  /C조 22시 30분  입니다. 

즉 임금지급 근로시간 8시간보다 30분 빠르게 출근카드를 찍지 않으면 지각처리되어 임금 및 인사평가 다음년도 연봉산정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는  출근 1시간전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근무패턴은

A조 06시 출근  - 06시 15분 이전조 작업자와 인수 인계및  자재준비, 라벨사전 인쇄, 서류작성, 장비청소,  장비셋팅, 샘플 채취 후 사진찍어 관리자에게 전송,   - 06시 25분  체조시간 - 06시 30분 조회 및 미팅, 교육, 전달사항  - 06시35분 생산시작 

이런식으로 실제로는 45분 일찍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실제 근무는 A조 06시 15분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도 1월부터 ~ 2022년 3월까지는 1시간전에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이에대한 불만이 많아서 15분 지연되어

45분전에 실제근무가 시작됩니다.  

06시 15분에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안전관리를 위한 패트롤의 통제대상에 포함되어 실제 근무와 동일하게 업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45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8시간 근무 (7시~15시) 만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내용요약:  1. 30분일찍 출근카드 찍지 않으면 지각처리됨

                  2. 근무 45분 전부터 업무준비 / 35분전 사전 생산 및 샘플사진 전송 / 30분전 조회 및 미팅 / 25분전 생산가동

1. 이렇게 근무할 경우  45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2. 연장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회사의 어느 부서에 수당을 요구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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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을 하여 작업을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원지법 2016가소 2735)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13305)

     

    4. 귀하의 경우 조기출근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지각등으로 임금등에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사업장의 인사노무나 급여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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