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초 2023.11.29 11:28

기존 근로계약서 상 7시30분 부터 16시 30분까지를 일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식사 1시간포함)

 

하지만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근무자들끼리 7시부터 15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식사시간 30분으로 줄임)

 

여기에 추가 근무로 하여 17시 30분까지 2시간 근무를 더하였는데 여기서 노무자들은 2시간을 야간근무로 하여 0.5공수를

 

더하여 하루 1.5공수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선 2시간만 근무를 하였기에 1.5공수가 아닌 1.2공수로 2시간 추가근무로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쪽을 잘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여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법적 근거로 1.5공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76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21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02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186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2023.12.07 186
»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658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0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53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254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26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751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99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38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24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50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912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751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56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2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