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매일 30분씩 연장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시간당 급여 계산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계산시 net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각종 세금을 다 내주었지만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수령액은 600. 세금포함한 세전금액(신고금액)은 700만원이 넘습니다
net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매일 30분씩 연장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시간당 급여 계산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계산시 net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각종 세금을 다 내주었지만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수령액은 600. 세금포함한 세전금액(신고금액)은 700만원이 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 2021.05.28 | 273 | |
임금·퇴직금 |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 2021.05.12 | 177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 2021.04.15 | 518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 2021.04.14 | 1183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39 | |
» | 임금·퇴직금 |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06 | 357 |
직장갑질 |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 2021.03.05 | 1189 | |
임금·퇴직금 | 급여질문드려요 1 | 2021.01.24 | 207 | |
근로계약 |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 2021.01.24 | 1011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804 | |
근로시간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 2020.11.17 | 351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1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67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 2020.06.03 | 45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3 | 5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3 | |
기타 |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4 | 178 | |
근로시간 |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 2020.02.05 | 266 |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산출할 수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