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8.11.27 20:07

2018년 10월 마지막주는 11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며 주5일 근무로 유급주휴일은 월요일~토요일 중 하루를

직원들과 겹치지 않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는 쉬지 못하게 하여 연차를 하루 썼고 11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 급여는 익월 25일이 급여일이며 10월 급여는 11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없이 받았는데

유급주휴일없이 10월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근무한 것은 어느 달에서 초과를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공단에서는 11월 기준근무시간을 22일(176시간)로 정해놓아 11월은 유급주휴일을 4일만 쓸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액에 소정(기본)근로시간과 주휴를 더해 기본급을 정해 놓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월 평균 4.34주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휴일이 속해 있는 월의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69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6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전 교육 및 초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7.15 393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8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467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27
근로시간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19.04.27 347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53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6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18.11.15 814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근로시간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2018.06.20 143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8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4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1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0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