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근무시간이 오전10시~오후6시까지로 일7시간 근무 주5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퇴사자 공석으로 인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6시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1.5배로 야근수당을 계산했는데 근무시간이 7시간인데 왜 1.5배의 야근수당이 지급되냐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통상근무시간 일8시간 근무와 차이가 있는 1시간
그러니까 오후7시까지 야근을 하더라도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하여 1.5배의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들중 통상 8시간의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1일 7시간 근로 종사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③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