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띠 2017.12.15 02:08

안녕하세요

피시방 야간알바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피시방 야간한지는 4개월정도 지나가는데 좀있으면 알바를 그만둘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깐 제가 야간에 10시부터 9시까지하는데 주휴수당 뭐 심야수당 등등 이런 기타 수당을 일체 챙겨주시지않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는 그 날에 이때가지 못받은 수당을 좀 받을려고하는데 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어떤수당을 받아야하고 거기에대해 설명좀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무날은 일~목 

근무시간은 22:00 ~09:00 9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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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4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야간근로라 하면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고 이 때 일을 하게되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2:00부터 익일 06:00 근무했을 경우 150%의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을 보면 22시~9시, 9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휴게시간이 있다면(온전히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개근을 하셨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도 되므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법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9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면 9시간분의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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