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65 2023.03.16 15:41

안녕하세요. 

 

<연차운영지침> 

 

1. 당해년도 발생분은 당해년도 소진하는걸로 원칙으로 한다.

2. 연차 정산 기산일은 입사일로 한다. 

3. 정산 시점에 부여된 연차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경우는 급여 공제한다. 

 

이렇게 변경된 운영지침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부여된 연차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경우는 입사한 해당 월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퇴사시에 정산해도 되는건지 해서요. 

 

회사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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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침 혹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적법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정산하게 되는데 초과 사용했을 경우 정산을 하는 월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등에 따라 퇴직시 일괄적으로 공제하거나 다음 해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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