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가 2023.05.18 09:57

월~금 주40시간 근무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법정의무교육이 있어서 공가 8시간을 썼습니다.

주말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문 열어주고 공사 진행 확인할 사람이 필요해서

출근을 할 예정인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 예정입니다.

토요일 9~10시간, 일요일 9시간 정도 해서 최대 19시간 근무 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주말초과근무에 19시간 대해 주중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으니

8시간은 1배로 나머지 11시간은 1.5배로 지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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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토요일에 근로제공하였더라도 40시간 이내의 범우에서 대해서는 초과근로로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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