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3.11.13 18:01

 

1]근무조건 : 일급제(계약서상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스케줄 계약직 근로자

( 111,600 - 기본급 88,000/주휴수당(일급기준)18,600/식대5,000)

-> 통상임금은 아래 두가지 방법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문의처마다 답변이 달라 곤혹스럽습니다.

 1) 111,600/8시간 = 13,950(통상시급)

 2) 주휴는 제외한 (88,000+5,000)/8시간 = 11,625원

 

2]근무기간 : 2023 5 22일 월요일 ~ 5 28일 일요일 근로

1) 토요일의 경우 공휴일(부처님오신날)로 계약서상 8시간이 아닌 5시간만 근로

- 기본급(8시간) + 휴일근로(5시간) + 가산수당(5시간 * 50%) 

1-1)  111,600+ (11,000*5 + 18,600 + 2,500) + (13,950*5*50%)

1-2) 일 93,000원(기본급+식대) + (11,000*5 + 2,500(4시간 이상인 경우 절반지급중)) + (11,625*5*50%)

핵심은 주휴를 빼고 계산하는 게 맞는지,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입니다

 

2) 일요일의 경우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2시간에 대해 아래의 계산이 맞는지? (1주일 총 42시간 근무)

5시간 기본급 + 2시간 초과근로 150% (이경우 계산(기본급에 주휴는 포함인지, 초과근로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위 계산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은 급여 명세서에 표기는 어떤 시간까지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기본급/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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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통상임금 시간급에 대해 정함이 없고 식대가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목적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식대의 합을 해당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11,625원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5시간 근ㄹ제공시 5시간*11,625원*1.5배+ 1일 일급을 더해 급여를 지급바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상 식대의 지급요건을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식대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금품으로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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