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2024.01.29 16:43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수당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관련 급여대장상에 '직책수당(관리업무수당)'를 받는자가 적용될수있나요?

2)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에서는 모두 '직원'으로 표현하면 구분없이 해당 사항에서 제외되는지 관련근거 및 답변요청드립니다.

3)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도 팀장급 이상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여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바 이와 같이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관련 법령의 언급이 없지만 적용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보완할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04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19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74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20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441
»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02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186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15 279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2023.12.07 18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64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32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40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04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4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52
근로시간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2023.09.18 216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242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654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