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햄토리 2013.04.08 16:56

직원수 20인정도 되는 주 40시간 적용받는 직장입니다.

우리 직장은 근무시간(09:00~18:00) 이외의 시간에 당직명령<당직 명령 시간 08:0009:00, 18:00~21:00(평일), 09:00~18:00(토, 일, 공휴일)>에 따라 정액의 당직 수당을 받고 당직자가 1인씩 배치되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에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축구장 <축구장 운영시간 05:00~23:00>이 있어 축구장 관리를 위해 당직 근무 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축구장 관리를 위하여 당직 시간 외에도 일찍 나오거나,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당직비 이외의 축구장 관리 수당 또는 초과근무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직 근무 외의 시간에 축구장 때문에 근무를 하였다면 당직수당 이외에 축구장 관리수당 또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직급에 상관없이 시간당 정액으로 정해진 축구장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직급별로 금액이 다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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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0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란 통상의 근로와 달리 근로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당직 근무는 연장근로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당직 규정등에 의해 별도의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축구장관리 업무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무라면(평일 근무시간중에도 해당업무수행) 당직근무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구장관리가 위의 당직근무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당직근무에 준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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