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인생 2015.01.27 23:15

제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월요일은 아침 9시30분에 차를타서 작업장에가서 10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 10시 반까지 일을 했고요 화요일날은 아침 8시반에 차타고 작업장에가서 저녁 9시 40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장님께 알바 시간 계산은 어떻게하냐고 물어봤더니 점심1시간과 저녁 1시간 그리고 이동시간이 1시간은 뺀다고 합니다 점심과 저녁 시간 빼는건 이해하겠는데 이동시간 빼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이동시간은 알바시간에서 제외되느냐

2.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불이득을 당할수가 있느냐

3.  초과근무수당도 받을수 있는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답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77)

    다만,자동차 운전원의 경우처럼 이동자체가 통상의 업무에 해당하거나 이동과정에서 작업에 수반되는 작업준비를 하는 등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378
근로계약 근로 계약 및 야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4.13 355
근로시간 초과 근무 수당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15.04.07 375
임금·퇴직금 초과수당,야간수당,무보험차량 운행 질문드립니다. 1 2015.04.07 445
임금·퇴직금 제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할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2 2015.03.10 7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05
기타 불가항력적/간헐적 연장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 2015.02.11 602
»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64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수당문제 1 2015.01.10 1626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38
휴일·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2014.04.30 2071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6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2013.07.20 116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근로시간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3.04.08 3703
근로시간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2013.02.20 7056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