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아 2011.12.28 11:39

8월 중순부터 90일 동안 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급여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급여 관련 참조 사항 : 월 평균 급여 200만원) 

-  통상임금 계산 방법 : 월 중에 휴가가 시작되더라도  그 전 3달분의 평균인지

- 산전후 휴가 기간 회사 지급 급여과 고용보험 수령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 금액 만큼 고용보험에서 차감 지급

  만약 사업주가 8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 일할 계산하면 1개월차 총 수령금이 통상 임금을 초과했다 볼 수 있는지 

- 사업주의 계산 착오로 직원에게 과다 지급된 경우, 이를 다시 환수 할 수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글로 적지 못했네요.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휴가 발생 전 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산전후휴가급여는 감액규정이 있어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초과된 금액 만큼 감액하게 되며 8월 중순에 휴가를 개시하였다면 일할 계산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계산착오로 인해 과지급되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90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2013.01.09 2228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6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2012.04.06 53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안되겠지요?? 1 2012.01.12 2162
»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결 사용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 1 2011.12.28 2404
임금·퇴직금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2011.11.15 4206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7
근로시간 연봉제와 연장수당에대해 여쭙니다. 1 2011.01.10 2367
근로시간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2011.01.05 520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2010.12.17 67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194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산정, 동의없는 변경대응 1 2010.04.01 2468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