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3.05.25 16:27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 조건(계약/일급제)

스케줄 08:30~17:30 (일 8시간) 근로 

1일 임금총액(111,600원) = 기본급(88,000원) + 주휴수당(18,600원) + 식대(5,000원)

 

위와 같은 조건에서 언제부터 초과 근로 수당이 책정되는 것이며, 그럴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예시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1일 기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8시간 초과부터 초과근무 일텐데, 이 기준 말고 주에 혹시 6일을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되면 그때부터도 초과근로수당으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루 휴가를 사용하여 주4일 근무했더라도 1일 10시간을 근무했다면 1주 34시간이지만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의 경우 일급제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772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396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590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391
»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5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30
임금·퇴직금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2023.05.18 603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09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72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944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15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74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39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814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0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28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31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41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9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