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ngkis 2023.06.16 11:36

기관의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월~금요일 9시~18시 근무,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당직명령 또는 토요 프로그램 일정으로 토요일에 출근해서 근로했을 경우

 

① 연장(초과)근로수당 지급(50%가산)이 가능한지요?

 

② 연차사용 또는 공휴일이 있어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 했을 경우, 기관 운영규정에 "당직명령 및 토요 프로그램 일정으로 토요일에 출근해서 근로했을 경우 연장(초과)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주 40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 토요일 근로는 본인이 원해서 근로를 하는게 아니고 기관의 명령에 따른 당직근무 및 사업 프로그램 진행 때문에 출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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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당직명령이라 하였는데  해당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제공시와 비교해 동일한 근로제공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하 함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귀하가 토요일에 제공한 당직근로가 월~금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설내의 입출입자를 통제하고, 당직근로제공시간 중 자유롭게 개인용무 처리가 가능하는 등 업무의 밀도와 책임성이 낮은 경우라면 이는 일숙직 근로로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로에 대해 보상하면 됩니다. 

     

    3)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토요일 근로제공까지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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