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홍시 2020.06.16 20:51

저희 회사 규정과 제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 시간은 1일 4시간 1달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서 없이 근무한 것은 인정하지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바로 옆 서명란에 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규정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고 원장은 특정 업무만 초과근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과근무를 해야함에도 사전에 초과근무신청서를 제출도 못하는데

1. 저 규정대로 초과근무신청서를 사전에 제출 못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한달 20시간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근무한 것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빨리 퇴근하라고 하나 여러개의 일을 주어 어떻게서라도 빨리 끝내라, 언제 끝나냐는 등 제가 그 시간안에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여도 계속 압박을 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0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54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7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180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려요 1 2021.01.24 202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04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776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55
근로시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2020.11.17 351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72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4
임금·퇴직금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2020.10.22 604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2020.10.14 686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2020.08.11 3671
»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64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196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46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54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4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