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연장근로 수당의 근로계약서 상 조건과 법령의 충돌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파견직 사무근무자로 채용되어 파견업체인 A회사와 근로계약을 하였고, 현재 B회사에서 파견근무 중입니다.

직접 계약한 A회사는 상시근무인원 20인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조건
근무시간
: 6시간(9:00 ~ 12:00, 13:00~16:00)
근무일수: 평일 주 5일, 총 50여 일. 일자가 명확히 지정됨 (3개월 미만 근무)

요새 B회사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종종 1~2시간의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간보다 2시간 추가로 근무하여도 일 8시간을 넘지 않고, 야간근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 8시간,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기업도 법을 근거로 제 경우 연장근로 임금 가산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계약된 기간 이외의 초과근로 발생시 초과된 시간에 대한 급여가 각각 50%씩 할증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제 파견동료들은 계약서 상의 이 조건을 생각하고 1.5배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연장근무에 응하였고, 지정 일자 이외에 토요일 근무를 한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무를 할대로 다 하고나니 1.5배 임금을 줄 수 없다는 A기업의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지 않은가요? 근로기준법 3조는 이 상황에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2) 저와 같은 경우에는 법을 따라서 18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임금 가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따라서 할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할증을 받지 못 하게 된다면 근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사기고발 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4) (열람하지 못 했습니다만) A기업의 단기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 상의 위 조건을 무를 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지정되지 않은 일자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 휴일근무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25~1.28 이 계약서에서 지정된 근무일자인데 1.29 금요일, 1.30 토요일에 근무했을 경우

 

2. 제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A기업과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해보았으나 근로계약서 수정은 이뤄지지 않고 채팅 안내로만 지급 방법을 설명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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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6조) 따라서 일 6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간제법에 따르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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