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ure 2018.03.12 21:46

저희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연장근로가 포함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일을 해도 일량이 많아 다 해내지 못 하여 보통 하루 2~3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퇴근시간이 다됬을 쯔음 내일 오전에 나가는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며,

직원에 비해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도저히 쳐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사측 입장은 직원의 능력부족으로 이야기하며 출퇴근카드에 출근은 찍되 퇴근은 찍지말라고 지시합니다.(사무장이 한달에 한번 일괄적으로 저녁7시로 맞추어  전직원 찍습니다)

초과근무 증거를  출퇴근카드로 남겨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 퇴근시간을 찍었지만 

찍지말라고 했는데 왜 찍냐며 질책당했고 제가 찍었던 출퇴근카드는 버려지고 새로이 만들어져 모두 7시 퇴근으로 맞춰졌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1. 초과근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출퇴근카드는 무용지물임으로 회사내에 붙어있는 전자시계와 제가 나오게 셀카를 찍는것과 달력에 메모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초과근무기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업무는 아니고 출퇴근시 걸어다니기때문에 버스카드기록도 없습니다)


2. 회사측에서 조작하는 것, 즉 출퇴근카드를 찍지말라고 하는것을 녹음, 또는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였을때 회사측 모르게

녹음을 해 두는 것도 제가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왔을때 증거로 사용 될 수 있나요?

 매번 야근할때마다 능력부족으로 치부받아 당연하게 수당없는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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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가 넘어 근로제공하는 일이 매주 빈번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고용노동지청의 불시 근로감독이나퇴사 근로자의 추가 초과근로수당 청구등에 대비하여 연장근로 한도 초과의 증거를 남겨 두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사용한 근무시 현장내 시간 확인 셀카와 수기 기록을 기본으로 이제부터는 웹상의 야근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초과근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퇴근 카드를 기록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을 녹취해 두시면 추후 초과근로 수당 청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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